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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활용도 커진 심전도 검사기…제약사 영업 경쟁 가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혁신 의료기기로 기대를 모으면서도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좀처럼 활성화가 어려웠던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시장이 정부의 수가신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의료현장에서도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사용에 따른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대형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주요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제품들이다.이에 뒤질세라 처방시장 필요성을 인지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은 해당 기기업체와 손잡고 자사가 보유한 해당 분야 의약품과 접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은 없더라도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을 내다본 선택이다.상반기 수가 신설 속 의료기관 활용도 증가 23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선별급여 형태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활용 관련 수가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를 신설해 세분화했다.이전까지는 장기 연속 검사에 대한 행위료 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관련 기기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수가를 인정받으면서 의료현장에서 활용도가 커진 것이다.실제로 기존 홀터기록 행위수가가 24시간 단일 기준으로 한정됐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최대 14일까지 확대되면서 수가도 기존 5만원에서 약 4배 이상 증가한 20만원까지 확대됐다.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그동안 부정맥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 행위 수가를 1일만 인정됐지만, 최근부터는 14일까지 확대됐다"며 "동시에 관련 기기가 발전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착용감도 훨씬 편해졌다. 활용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기관에서의 활용도가 훨씬 커질 것이다.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다 갖춰져 있다"며 "수가가 신설되면서 중소 병‧의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더불어 심전도 검사기와 같은 혁신 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의료데이터 생성 주체가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고대안암병원 주형준 순환기내과 교수는 "이전까지 의료데이터 생산 주체는 99.9% 병‧의원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병원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데이터가 생성돼 인터페이스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주형준 교수는 "다만,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되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인증절차를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가 신설로 의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대형 국내사들이 시장 영업권을 맡아 진출하고 있다.성장 가능성 본 대형 국내사들 경쟁체제 구축수가 신설에 따른 심전도 검사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자 이를 엿본 제약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이 일선 병‧의원 영업망을 갖추기 쉽지 않은 만큼 대형 국내사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영업‧마케팅에 나서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선 심전도 검사기 시장이 5파전 양상으로까지 커진 양상이다.구체적으로 ▲유한양행-휴이노 ▲대웅제약-씨어스테크놀로지 ▲삼진제약-웰리시스 ▲종근당-스카이랩스 ▲동아에스티-메쥬 등이 대표적이다.대형 국내사들이 자체 전문의약품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기 관련 의료기기에 전략적으로 투자, 상용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판매 증대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것이다.실제로 최근 관련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자사 의약품과 함께 심전도 검사기 영업 및 마케팅을 병‧의원 상대로 벌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대형병원에만 국한됐던 것에 반해 수가 신설의 영향으로 일선 병‧의원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신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관련 국내사 관계자는 "수가가 신설되면서 의료현장에서 새롭게 시장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라며 "아직까지 정형화된 영업 및 마케팅 방안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제약사 간 경쟁에서 치밀한 전략을 내세운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임상현장에서는 심전도 기기 활성화를 계기로 추가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대안암병원 주형준 교수는 "대학병원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했던 검사 결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검사의 중복없이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플랫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22-04-25 05:10:00제약·바이오

|이경권칼럼|코로나19와 비대면 진료

메디칼타임즈=이경권 정부발 비대면 진료 화두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여당은 자신들이 반대했던 원격의료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취약한 대상, 취약한 지역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상담 및 처방건수 26만 건을 기초자료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의하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고, 여기서의 ‘직접 진찰’을 대면진료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재진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즉,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면 현행 의료법 제17조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원격의료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34조로 제목도 ‘원격의료’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격의료의 일부인 원격협진 또는 원격자문만을 허용하고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원격의료인 의사-환자간 진료는 금지하면서 의사-의사간 협진이나 자문만 허용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무늬만 원격의료인 제도를 원격의료라는 이름을 붙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규정이 이렇다 보니 정말 불필요한 시범사업이나 연구가 벌어진다. 취약지역에 사는 환자가 의사와 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가 왜 다른 의사와 협진을 해야 하는가. 그럴 바에야 환자를 이송하여 진료를 보게 하면 된다. 교도소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협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죄수를 외진 내보내면 된다.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써서 우회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라고 떳떳이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낫다. 그래야 여러 논의도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처방전을 어떤 약국에 보낼 것인가, 약의 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방전 리필제는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등등. 세상은 바뀌고 있다. 당연히 학교에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과거의 것이 되었고, 글로벌화, 지구촌이라는 단어도 어색해졌다. 기존의 상식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드시 의사와 얼굴을 맞대고 진료를 보아야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일까.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도 의사의 시진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촉진이나 청진도 대체가능하며 실제 청진기를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 앱을 이용한 신체활동 측정은 보편화되었다. 최근 원격 모니터링의 하나인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기기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원격협진, 원격 모니터링, 국민들은 용어에 혼란스러워 한다. 본질은 하나인데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가. 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원격의료는 시행될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뿐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방직기계를 부순들 산업혁명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처럼.
2020-06-02 10:42:46오피니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원 109곳 조사 착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온 한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이번 고발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한방병원의 CT 사용 문제를 놓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소가 이들 한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범대위가 행정처분을 의뢰한 한의원을 조사하도록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사건을 이첩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를 범대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군구 보건소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조사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만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을 실태조사해 1차 9곳, 2차 100곳, 3차 56건을 복지부에 고발한 바 있고 지난 20일 70곳을 추가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범대위에 의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의원은 모두 235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해당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한 한의원은 1, 2차 민원이 제기된 109곳이다. 다만 범대위가 4차례 고발한 한의원이 모두 현대의료기기와 관련된 것이어서 앞으로 보건소의 조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사건을 해당 보건소로 이첨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이들 한의원이 범대위의 고발과 같이 초음파진단기, 심전도 검사기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실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한의사가 임상 연구 목적 이외에 CT 촬영, 초음파검사 등을 했다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한의사가 한의학적 이론과 학술에 입각하지 않고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강력한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고발된 한의원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의 K한방병원도 이같은 행정해석에 따라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K병원이 제기한 업무정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한방병원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범대위에 고발된 한의원들이 행정처분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며, 집단 행정소송을 낸다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2005-05-23 06:51:25정책

한의원 100곳 추가 고발...CT소송 재연되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가 6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온 한방의료기관 100곳을 복지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들 한방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지 아니면 현재 한방병원 CT 소송이 재판에 계류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지 주목된다. 범대위는 6일 오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온 전국의 한방의료기관 100곳을 선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동익 위원장은 “이번에 고발된 한의원들은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적발하거나 홈페이 등에 광고한 것을 근거로 했다”면서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적이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 전국적인 조사를 벌이고, 불법행위가 적발 되는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최근 범대위가 1차로 적발한 9개 한의원과 같이 초음파진단기, 심전도 검사기기, 골다공증기기, 위전도기기, 혈액 분석기, E.N.T unit, 비내시경기 등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지난달말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불법 사용건으로 9곳, 불법 의료광고건으로 12곳을 복지부와 검찰에 각각 고발한 상태이며, 이날 2차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관련 한의원이 모두 121곳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한의사의 CT 촬영이나 초음파검사 등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런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한다는 것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바 있어 범대위가 고발한 한의원 상당수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말 CT를 사용하다 업무정지 3개월처분을 받은 한방병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복지부가 최종 판결 이후로 처분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한의사도 CT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해 복지부가 범대위가 고발한 한의원들을 행정처분할 경우 집단소송에도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5-05-07 07:40:58병·의원

범대위, 한의원 9곳 행정처분 요청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으뜸한의원을 포함해 9개 한의원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번의료 한방대책위원회는 29일 “으뜸한의원 등 9개 한의원에서 진단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공식 천명한 만큼 이들 한의원을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 한의원은 초음파진단기, 심전도 검사기기, 골다공증기기, 위전도기기, 당화 혈색소(HbAlc) 검사기기, 혈액 분석기, 생화학 검사기기, 대장세척기, 골다공증 기기, E.N.T unit, 비강세척기, 비내시경, 귀내시경기기, 심장초음파기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04-29 23:11: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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